"난 희생양" 김광호 항변에... 재판부 "사고 나야 대책 세우나" 질타 [이태원 공판기]

김성욱 2024. 4. 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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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만 책임? 경찰청은?"… '윗선' 언급한 김광호 수사기관 진술 첫 공개

[김성욱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머리카락 잡아당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내 새끼 살려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항의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해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중략) 경찰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예방과 진압이지, 인파관리라든지 혼잡경비 이런 부분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임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은 112 신고가 터지면 거기 달려가서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고…"

판사 : "범죄예방이 경찰의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1호부터 7호까지 돼있죠. 중요도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 1호가 뭔지 아세요?"

김광호 전 청장 : "생명, 신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전 경찰이 인파를 예측할 수 없었을 뿐더러, 경찰의 제1업무가 안전관리가 아닌 범죄예방·진압에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자 재판부가 질책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1호고, 아까 (김 전 청장이) 말씀하신 범죄예방·진압수사는 2호로 돼있다"라며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얘기는 드린 바 없다"면서 "생명·신체 보호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임무로 돼있다"고 강변했다.

'피고인' 같던 '증인' 김광호 "희생양 찾지 않는 합리적 사회 돼야"

지난 1월 19일 뒤늦게 기소돼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 공판에 나왔다. 증인석에 앉았지만 김 전 청장은 2시간 30분 내내 자신의 무죄에 대해 항변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형사책임을 져야 될 과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인정할 수 없다"라며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청장을 향해 "피고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것"이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김 전 청장이 이임재 전 서장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유는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로부터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고도 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간 이임재 전 서장은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광호 전 청장은 기동대 요청이 없었다고 해 책임공방이 일었다. 실제 참사 당일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용산서로부터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용산서와 서울청 사이의) 실무진 선에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증인이 아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이임재 전 서장 측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도 "교기대(교통기동대) 1개 제대 20명 외에는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6분에 이 전 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다. 참사는 오후 10시 16분경 일어났다. 김 전 청장은 익일 새벽 0시 2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배치된 타 경력 137명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형사들이라도 기동대 근무 경력을 가진 형사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 50명이라면, 그 인력이 기동대 인력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건 일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용산서)팀장 한 명이 8명을 데리고 가장 많이 복잡했던 만남의 광장에서 엄청난 인파를 정리했다"면서 "그렇다면 과연 인력이 부족해서 (인파)관리가 안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청만 책임? 경찰청은?"… '윗선' 언급한 김광호 수사기관 진술 첫 공개
  
 윤희근 경찰청장
ⓒ 유성호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가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가 난 장소 부근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가 위에 올라간 게 있었나"라고 지적하자, 김 전 청장은 "112 신고 외에는 특별히 지휘보고 된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말이 사실이라면,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를 언급한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인원이 배치된 경찰관들로부터는 그 어떤 보고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선 김 전 청장이 참사 직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 받을 당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이 서울경찰청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에도 함께 있음을 암시하는 진술 내용도 처음 공개됐다.
 
"서울청보다 더 전문가들이 모인 경찰청에서 경비지침이나 예방대책에 대해 사전예고도 없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고 전문가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서울을 비우고 있었던 게 확인되는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도 핼러윈과 관련한 혼잡경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에 경비지침이나 예방대책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핼러윈 행사가 대구, 부산에서도 다수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 시도에도 혼잡 경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청도 이태원 사고를 예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금을 기준으로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울청장이 사전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서울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청장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구청, 부산청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핼러윈이 위험성 있는 행사라고 한다면, 경찰청 차원에서 경비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특수본 진술 중
 
다만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진술 취지에 대해 "서울청에서 예측을 못했냐는 등 특수본 수사가 마치 징계 책임을 논하는 듯 진행돼, 경찰청에서도 대비했어야 되지 않냐고 항변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부하들 책임 우회언급한 김광호 "일찍 파악할 수 있던 요소들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의 증언도 수차례 내놨다.

- ("조직의 수장인 서울청장으로서, 개개인 경찰관들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는 바가 있나"란 박인혁 전 112상황실 팀장 측 변호인 질문에) "제가 (재판 전 수사)기록을 안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없었는데, 기록들을 다 보고 제 나름대로 선입관이 생겨버려서, 현장 직원들이 어땠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경찰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검사 질문에) "기록을 다 보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감정을 가졌는데, 기록을 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아까 말씀 드렸다."

-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112신고를 하는데 경찰관들은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는 재판부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것을 논하기가… 어쨌든 몇몇 요소는 있다, 조금 일찍 파악할 수 있었던 몇몇 요소들은 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은 가진다."

"사고가 나야 대책 세워져야 된다는 거냐" 질책한 재판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김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변론으로 증언을 일관하자 공판 말미 재판부가 직접 나섰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청장이 경찰관이 참사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인파를 통제할 근거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아가자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전 동영상을 봤으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인파관리를 못한다면) 사고가 나야지 그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냐"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기동대가 배치됐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비교 언급하며 "당일 집회 인원수가 만명에서 2만명이었고, 핼러윈 관련 이태원에 운집할 예상 인원수는 3일에 걸쳐 10만명이었다면 이태원에 인파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범죄예방 외엔 없었나"라고 짚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참사 2주 전인 2022년 10월 14일 보고서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명이 몰릴 거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는 참사 발생 3시간여 전인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33분경 종료됐고, 김 전 청장은 그 직후 무전으로 노고를 치하한 뒤 퇴근했다. 당시 집회 관리에는 67개 기동대가 동원됐다. 이후 이 경력을 112 신고가 있던 이태원 쪽에 재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은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이유 중 하나다.

다음은 이날 재판부와 김 전 청장 사이에 오간 주요 질답을 기록한 것.
 
판사 :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하면.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첫번째로 떠오르는게 사고 위험성 아니에요? 범죄 발생가능성 보다는?

김광호 : 재판장님, 죄송스럽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고 이전에, 사고 이전에 만약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축제 참가자들이 갈때,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막았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막느냐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이 경찰력 발동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저희들이 막으면,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왜 막냐고 했을 때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불꽃 축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력을 보내고, 거기는 이전에 결론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단합니다, 라고 고지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찰력 발동,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 선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가깝고 현존하는 위험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통행을 제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
 
판사 : 당시 사고 발생 전에 동영상을 봤으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거든요.

김광호 : 그부분은… 에…
 
판사 : 이전에 안전사고 없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사고가 나야지, 그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까?

김광호 : 재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하지만, 그런 체크 속에 체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도 저희 업무라는 것도,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적, 경험치 내에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이렇게 돼있고, 그 매뉴얼도 보시면, 메뉴얼 체크리스트를 죽 보시면. 어떤 시점에 출입구에 어떻게 몰리고, 그것을 출입구에 모인 인원을 어떻게 분산하고, 끝나고 나서 동일한 시간대 어떻게 시차 관리해서 분산할 것인가, 이렇게 전부 체크하게 돼있듯이, 그러한 행사 위주로 관리가 돼왔던 게 사실이다.
 
판사 : 그날 집회 시위에, 서울청 외 다른청의 경찰분들까지 파견될 정도라는 것은, 인파가 많이 운집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파 운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 또는 범죄 발생 대비했던 거 아닌가? 집회 시위에는 그 많은 경찰관들이 왜 갔나?

김광호 : 제가 이런, 법리나, 이런부분들은 저도 기록을 읽고 알게 된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재해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아까 책임 기관 이런 부분들도, 책임기관 지정돼있지만, 저희들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로 돼있다. 그래서, 경찰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예방과 진압이지, 인파 관리라든지, 혼잡 경비 이런 부분이, 물론 그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임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힘들다). 저희들은 112 신고가 터지면, 거기에 달려가서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이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임무고, 재해재난에서 마찬가지로, 지원 기관으로 돼있는 게 주변의 교통관리나 이런걸 통해서, 재해의 중심업무를 하는 소방이나 구조 업무라든지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있다 ,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사 : 제 질문은 그날 집회 시위에, 그 많은 경찰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나갔던 거에요?

김광호 : 집회는, 아시다시피 대로변에서 한다. 대로변에서 해서, 차가 그 집회 현장 옆을, 차는 대부분 소통을 하고있는 상황이라서, 그 대오가 깨어져 나오면,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판사 : 그럼 집시시위에 수많은 경찰관들이 갔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에 대비했던 거잖아요.

김광호 : 네 그렇다.
 
판사 : 그럼 이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압사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예상하긴 어려웠을지 몰라도, 사람이 모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비는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략) 아까 그 범죄 예방이 경찰의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돼있죠

김광호 : 네
 
판사 : 1호부터 7호까지인가로 돼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중요도 순서라고 알고있거든요. 1호가 뭔지 아세요?

김광호 : 생명 신체…
 
판사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고. 아까 말씀하신 범죄예방 진압수사는 2호로 돼있다. 경찰관의 더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아닙니까.

김광호 :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부분을 도외시 한다는 얘기,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다만.. 어.. 생명 , 신체 보호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저희들의 임무로 돼있고, 그 임무를 저희 경찰관이 거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경찰들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5호, 직접 강제, 제지, 이런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런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로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임박하거나, 장소적으로 특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될 때 이다.
 
판사 : 지금 증인의 잘못을 따지고 있는 사건은 아니다. 근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경찰관이.

김광호 :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기존의 판례라든지, 경험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판사 : 경험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김광호 : 그 부분은, 재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판단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말씀을 아까 전제를 드린 거다.
 
(중략)
 
판사 : 계속 결과론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결과론적으로, 이태원 핼러윈 대규모 참사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지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김광호 : 그 부분은 재판장님 지금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이다.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전 대책회의서 "기동대 다시 신청하란 말 들었다" https://omn.kr/28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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