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균등 지원’ 수산공익직불금 접수 받아

이은성 2024. 4.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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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올해도 지역 어업인의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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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지원액 10만 원 늘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태안군청사. 태안군

태안군이 올해도 지역 어업인의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지역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은 각각 800명과 1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 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선원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공부에 표기된 토지면적과 실제 경작지를 토대로 지급되는 농업인 직불제와 다르게 일괄 지급되는 수산공익직불금에 혼동하지 않토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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