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가구 모여라”…LH,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모집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4.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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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9250가구며 공급 지역은 전국 대상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고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고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며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주간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입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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