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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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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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 박정후 |
경기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3만1605호이며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0.49%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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