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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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건보 재정 당국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가 5년 내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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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건강보험 재정 100억원 절감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건보 재정 당국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지만 최근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보공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약제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차등화했다.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가 5년 내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과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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