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평가 업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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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관련법 연계성과 각 기관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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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관련법 연계성과 각 기관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은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이번에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 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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