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정규직 시켜준다더니”…고용부, 거짓 근로계약 집중 점검

박진석 2024. 4.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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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5월 1일~6월 28일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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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400개소 대상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1. A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으로 돼 있었으나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수용했다. 이후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다.

#2. B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 지급도 없었다.

#3. C업체는 채용광고에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는데, 실제로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5월 1일~6월 28일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상 제재조항과 함께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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