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X-ray 촬영장치’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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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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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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