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업무 중 사망… 법원 “산재로 봐야”, 이유는?

김민경 2024. 4.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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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수행 중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에게 차량 운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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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수행 중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에 도사리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경기도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사토를 운반하기 위해 회사 차량으로 개통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유족은 A씨가 근무 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2년 4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당시 A씨가 무면허 상태였고 해당 사고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역시 A씨가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었다.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에게 차량 운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미개통된 도로이며 당시 도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점, 안전시설물이 없었던 점을 보면 이를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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