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염·소화불량·디스크 한방 첩약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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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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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월경통·안면신경 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65세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뇌혈관질환 후유증 첩약 대상자는 전 연령대로 넓어졌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10일분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에서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10일 기준 약 4~8만원 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대상 질환과 복약 기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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