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집수리비 지원

이영규 2024. 4. 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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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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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경기도의 집수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개선된 노후주택의 대문 전경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 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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