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사고날 뻔"…지하 주차장서 발견된 보트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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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얼마 전부터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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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차량용 스티커 붙여 주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트가 자리 잡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용 주차 구역에 비닐이 씌워진 긴 보트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얼마 전부터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제 차가 5m가 넘는데도 제 차보다 길게 연결봉이 튀어나와 있어 깜박하면 사고 나겠다 싶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보트에는 주차 등록 스티커와 붙어있었지만, A씨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보트 트레일러의) 주차 등록을 받아준 적이 없고 차량용 스티커를 트레일러에 붙였다고 했다"며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저도 예전에 낚시에 빠져있을 때 보트가 있었지만, 업체 주차장에 월주차하고 주차관리 맡겼다"며 "단지 내에 주차할 생각을 한다니 너무한 거 같다"고 황당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날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은 왜 본인 편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관리사무소에 계속 민원 넣어야 한다", "사유지라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 같다. 너무 답답할 듯", "어딜 가나 저런 차주들이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한 '주차 빌런' 처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 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시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취향 저격 공약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제안된 여론을 당원들이 취합했고, 발표 이전까지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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