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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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포함해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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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포함해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늘어난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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