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컨설팅 지원…'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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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의 표준수요와 품질향상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며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게 되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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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7년 동안 총 101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켰다. 지난해 사업으로는 스마트 농업 분야 사물인터넷, 자연석·경계석, 노면표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종 연합회로 한정된다.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20일까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의 표준수요와 품질향상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며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게 되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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