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법무공단과 업무협약…해양 금융·해운사 지원 등 자문

장정욱 2024. 4. 28.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 이하 법무공단)은 지난 26일 효율적 법무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진공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양 금융과 해운사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진공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응 강화·법적 분쟁 등 대응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와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들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 이하 법무공단)은 지난 26일 효율적 법무 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진공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무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특화 국가 법무 조직으로, 2008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대응 강화, 체계적인 법령해석 및 자문, 정책정보 공유 및 입법 지원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법률 사무 처리와 공사법 입법 지원, 해진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해양 금융과 해운사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협조를 통해 해진공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사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무공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