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기관장 첫 소환…청주시장 16시간 조사

임세정 2024. 4.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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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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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도 제방 관리 책임…관리 소홀 여부 집중 추궁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지난 25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시장은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27일 오전 1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논의하지 ㅇ낳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과 김 지사,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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