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송 참사 관련 16시간 검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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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의 이번 검찰 소환조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첫 사례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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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의 이번 검찰 소환조사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첫 사례다.
27일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다. 그는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이 시장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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