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데리고 나간다”…민희진 배임? 법조계 견해는

권남영 2024. 4. 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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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따라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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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왼쪽 사진)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뉴시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따라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배임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지난 25일 민 대표를 엄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들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거나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26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상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때론 진지하게, 때론 가볍게 들어본 거다. 이런 걸 다 짜깁기해 몰아가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뭘 하려 해도 무조건 (80%의 어도어 지분을 가진) 하이브 재가를 받아야 하고, 혼자 이 지분(민 대표가 가진 20%)으로 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도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 하이브가 공개한 자료들에서 해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의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보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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