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학년 '즐거운생활'서 체육 분리…음악·미술은 강화

김영원 2024. 4.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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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즐거운 생활'과 별도 분리된 체육 관련 교과를 학습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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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즐거운 생활'과 별도 분리된 체육 관련 교과를 학습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12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안건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 가운데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신체활동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하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국교위가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의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해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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