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유도해 고소”… ‘합의금 사냥’ 9억 챙긴 부부

김승연 2024. 4.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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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해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차례 이상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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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해 9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주범인 작가 A씨(41)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이자 공범인 B씨(43)와 이들 부부가 고용한 프로듀서, 영화감독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차례 이상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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