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반 여중생 추행·간음한 30대 교사 ‘징역 6년’ 확정

김민경 2024. 4.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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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을 3개월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고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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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을 3개월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중학교에 처음 부임해 담임을 맡은 그는 자기 반 여학생 B양을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술을 마시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고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을 했으나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교사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학업도 중단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징역 6년으로 올렸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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