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조문규 2024. 4.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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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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