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머스트잇, 지재권 보호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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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이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가품(짝퉁)' 근절을 위해 판매자 페널티 정책을 손질한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최근 지재권 침해 신고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선조치(품절처리)를 통해 자사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며 "또한 4개의 브랜드 상품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판매 중지 처리가 되는 등 과도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던 판매자들도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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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급증에 따른 피해 선제 대응…"신뢰도↑"
머스트잇이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가품(짝퉁)’ 근절을 위해 판매자 페널티 정책을 손질한다.
최근 중국산 짝퉁 명품이 국내 유통 시장에 활개치면서 가품 구매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수정해 고객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오는 5월1일부터 저작권 침해 페널티 적용기준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신고 1회 접수 시 적발상품 직권품절처리에 경고 알리미 및 이메일을 발송한다.
2회 접수가 되면 적발상품 직권품절처리는 물론 신고건 1회당 신용점수 1점을 차감한다. 또 3회 이상 접수 때에는 적발상품 직권품절처리, 신고건 1회당 신용점수 2점을 깎는다.
머스트잇이 판매자 대상 페널티 적용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품절처리 등의 선조치를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7658억원으로 84.5%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2월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여기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중국산 짝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사 대비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1회 접수 시 상품당 신용점수 5점 차감, 2회 접수 시 상품당 신용점수 10점 차감에 무료 등록수량 50% 감소했다. 3회·4회 접수 시엔 아예 전체 품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최근 지재권 침해 신고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선조치(품절처리)를 통해 자사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며 “또한 4개의 브랜드 상품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판매 중지 처리가 되는 등 과도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던 판매자들도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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