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적법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인 코앞서 루이비통 들고 튄 여성…이틀 만에 검거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 “일 못 마쳐 죄송”
- 민희진 “하필 뉴진스랑 겹쳐… 하이브, 내가 죽길 바라나”
- “156㎝에 50㎏ 당신, 비만입니다”… 충격 결과에 시끌
- 오타니 “도박 스캔들, 친구 잃은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 더 커”
- “월 450만원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반응터진 공고
- “비혼이 죄냐” 민원에… 임대주택 ‘10평 제한’ 재검토
- “집 나간 코브라 찾아요”에 김제 ‘벌벌’… 경찰 “신고 없어”
- “억대 수리비”… 벤츠 빼주던 경비원, ‘12중 추돌’ 날벼락
- “술로 견뎠는데…이제 끝이 보여” 어느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