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이강민 2024. 4.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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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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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00만원 모두 기부할 예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적법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기자들이 공동으로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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