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정부가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에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보상을 강화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를 인상하고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을 실시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한다.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2600억원을 투입해 분만 지역 수가와 안정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원환자 1인당 1일 20만원을 최대 7일간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5월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간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격리실 입원료와 증상이 없는 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이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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