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회장, 공공병원장 고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공공병원장을 저격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임현택 회장 당선자가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3월 27일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 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라며“당시 언론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를 두고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되어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조승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으로 이번 의대 증원 관련 사태에서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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