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운영위 통과…도민과의 소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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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민주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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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민주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 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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