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육시민연대, ‘초등교사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 패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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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해 4월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좋은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판사는 유성동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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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지난해 4월 초등교사 재직 시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좋은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판사는 유성동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해 4월 정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불법하게 만들어진 교원성과급제 정책을 부당하게 집행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산정한 상여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유 대표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교사 개개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판결로 구제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행정 재량권에 기대어 부실한 정부정책이 남용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의 소지가 있거나 불량한 정책이 계속 생산되고 집행된다면 언제든 개인에 의해, 혹은 단체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작년 소송 제기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이 이에 대한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 여부는 담당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해 결정하고, 1심에서의 소장 내용이 법리에서 부족했다면 더욱 보강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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