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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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백씨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출판사 대표 서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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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방송사 기자 A씨는 2013년 30세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펴냈다. 이에 백씨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백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출판사에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발행 및 인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판사 대표 서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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