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생존 피해자들은 '그날 거기에 가지 말자고 해야 했다'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아파트 처분 등 피해회복 노력 고려”
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방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면서 “친구가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생존 피해자들은 ‘그날 거기에 가지 말자고 해야 했다’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6㎝에 50㎏ 당신, 비만입니다”… 충격 결과에 시끌
- 오타니 “도박 스캔들, 친구 잃은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 더 커”
- “월 450만원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반응터진 공고
- “비혼이 죄냐” 민원에… 임대주택 ‘10평 제한’ 재검토
- “집 나간 코브라 찾아요”에 김제 ‘벌벌’… 경찰 “신고 없어”
- “억대 수리비”… 벤츠 빼주던 경비원, ‘12중 추돌’ 날벼락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
- “술로 견뎠는데…이제 끝이 보여” 어느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후기’
- ‘뉴진스 사태’에 불똥… 국민연금 700억 더 줄었다
- 美 휩쓴 ‘K푸드’… 까르보불닭 품절대란에 꼬북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