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檢, 7년 구형

임성빈 2024. 4.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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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유치원생 6살 여아 모녀를 들이받았다.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여아는 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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