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차별?…국토부 “공공임대 면적기준 재검토”

송금종 2024. 4.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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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수로 차등을 둔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이 시행 한 달 만에 전면 수정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날(24일) 정부세종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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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면적제한 논란에 입장 선회
상반기 중 새 대안 발표하기로
연합뉴스 

세대원수로 차등을 둔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이 시행 한 달 만에 전면 수정된다. 1인 가구를 배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면적기준을 없애거나, 세대원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걸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면적기준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전날(24일) 정부세종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저 출산 및 고령화 대응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규제를 뒀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 임대주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시행규칙대로면 세대원이 1명인 가구는 36㎡, 46㎡ 주택이 있음에도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들끓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2400만2008가구)의 41.8%다.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 임대주택엔 현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기준 약 3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5일 만에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국토부는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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