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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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면서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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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면서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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