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여전업계,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황현욱 2024. 4.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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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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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제정
동일 부서 5년 연속 근무 금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업권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는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으며,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준법감시인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 개선 사항 등 처리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제휴업체 임의결정을 방지하고자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를 진행한다.

또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제정했다.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를 진행하고, 동일 부서 5년 연속 근무를 금지한다. 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고위험업무와 장기근무자 등 명령휴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영위 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 PF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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