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일가족 몰살 뉴스 볼 거다”… 3년간 이어진 협박

최예슬 2024. 4. 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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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3년 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지침으로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3년간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옆집에 살던 50대 남성이 편의점에 마스크를 안 쓰고 와 아내가 "마스크를 안 쓰시면 못 들어온다. 써 달라"고 한 게 발단이었다.

3년간 협박을 가해 온 남성은 단 한 번도 수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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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찾아온 남성 손님이 A씨 아내를 때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3년 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지침으로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3년간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그런데 보복 행위와 협박의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 부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사는 제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사건이 시작됐다고 했다. 옆집에 살던 50대 남성이 편의점에 마스크를 안 쓰고 와 아내가 “마스크를 안 쓰시면 못 들어온다. 써 달라”고 한 게 발단이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가 이번에는 제지하지 않자 이 남성은 “오늘은 물건을 좀 팔려는가봐?”라고 비꼬더니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이 담긴 폭언을 했다.

남성의 행패는 갈수록 심해졌다고 했다. 아내에게 욕을 해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그날 남성은 다시 편의점에 왔다. “오지 말라”고 하니 테라스에 흰우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A씨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폭행을 시작했다. A씨 아내를 두 차례 때려 A씨가 말리니 11차례 주먹질을 했다. 경찰에 폭행으로 남성을 신고했고, 그의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 뒤에도 “살인 난다, XX놈”, “너 인마, 일가족 몰살이라는 뉴스를 볼 거다” 등 섬뜩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삽을 들고 가게로 찾아오거나 주차금지 표지판의 윗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기도 했다. 협박의 피해자는 A씨지만 이 남성은 오히려 자신이 집 근처 편의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가게 볼륨이 너무 커서 불안감을 야기한다’, ‘가게 광고창의 노란빛이 집 창문을 넘어오니 불편하고 불쾌하다’, ‘가게 통창으로 사생활이 감시받는 것 같다’, ‘실외기 열풍이 대문으로 와서 불편하다’ 등의 내용이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죽을 것 같아서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인데 3년이나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파출소 신고 기록만 봐도 20번은 넘을 것”이라며 “경찰이 형사고소는 안 된다고 참으라고 해서 ‘나랑 집사람이 죽으면, 혹은 내가 죽이면 이게 해결되겠네요’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조처를 해 달라는 A씨 부부의 요청에 형사 고소를 하지 말고 참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한번은 편의점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3개나 갖다 놓고 영업방해를 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술이라도 한잔 사가서 좋게 지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A씨는 3년간 쌓인 게 경찰의 말에 한꺼번에 폭발했다고 전했다.

3년간 협박을 가해 온 남성은 단 한 번도 수감되지 않았다. 처음 폭행도 약식기소로 끝났고, 삽으로 협박했을 때도 벌금 150만원, 편의점 물건을 훼손했을 때도 항상 벌금형에 그쳤다. 현재 A씨는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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