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신 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뜻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크게 다쳤다. 국토부는 당시 붕괴 원인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노후화와 함께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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