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1000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이호연 2024. 4. 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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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998만명이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해왔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597원 줄었고,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같은 기간 3만4264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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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안 자료사진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998만명이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해왔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597원 줄었고, 1인당 환급액은 13만4759원으로 같은 기간 3만4264원 늘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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