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동정 여지 없다” 검찰,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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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윤종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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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윤종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종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 내내 “(피해자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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