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암살미수범도 치료감호”…‘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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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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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섬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 아닌 심신 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1심 재판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신 감정인는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최원중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유족 10여명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검사 측이 강력히 항의해 무기징역이 유지되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12명이 다쳤으며,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나 심신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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