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교육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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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첨예한 찬반 끝에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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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가 첨예한 찬반 끝에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가 확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본회의 결과가 나오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조례안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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