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철도 관련 조직 신설 촉구"
[국강호 기자]
▲ 정도희 의장(불당1·2동, 국민의힘)이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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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정도희)가 지난 22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의 의원선서를 청취했다.
▲ 장혁 의원이 '철도사업의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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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혁, 이상구, 정선희 의원 등이 5분 발언을 했다. 먼저 장혁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이 철도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철도사업의 전문화된 행정조직 신설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천안은 경부선 개설 이전에도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 도시로서의 중요성과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경부선 철도가 천안을 통과하게 되면서부터"라며 "또한 기존 경부선에 이어 2004년 4월 1일 고속철도가 천안을 통과하게 되면서부터 천안은 다시 한번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천안은 철도와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에 천안역 및 천안아산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두 지역 간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현재 '미래 철도팀' 4명의 직원들이 철도 현안사업과 계획을 처리하고 있어 인접한 평택시(11명 근무) 철도과에 비해 직원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 이상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이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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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호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성남시, 당진시, 대전 대덕구 등이 장애인 대형버스를 도입하고 있다"라며 "천안시는 현재 휠체어 장애인수 500명 이상이지만, 전동휠체어 3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2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1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체육행사 등을 위해 6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1대를 장애인단체가 보유하고 있을 뿐,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집 밖 나들이 등을 할 수 있는 대형버스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휠체어 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마음껏 문화활동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 좌석, 고정 장치, 비상 탈출문 등을 갖추고 버스 기사와 차량 관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대형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청룡동·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시민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 아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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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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