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에 '간호법' 다시 주목… 여야 합심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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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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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안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논란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도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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