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 2주기 실태평가 실시

황현욱 2024. 4. 24.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4개 금융회사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74개 금융회사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2주기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주기를 맞아 대상으로 지정된 74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90명 등과 함께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정하는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의 반영 여부 등 기본적인 체계 마련 위주로 실태평가 실시했다. 1주기 실태평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갖춘 상태이나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 일부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시까지 실태평가를 통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이 곤란했지만, 민원건수 급증시 급증 원인 및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한다.

그간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는 어려웠다. 이번 2주기 평가부터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제도개선 요약.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추가로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횡령·배임)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도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한다.

금융회사의 실태평가 수용성도 강화키로 했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보도자료 발표) 전 예상 평가등급을 금융회사에 미리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대면, 화상회의 등)을 실시해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며, 금융회사가 보다 높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등급 '우수' 등급 획득시 익년도 자율진단은 면제해준다. 휴면금융자산 실태평가 합리화를 위해 잔액이 없는 계좌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실태평가를 받는 금융사는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이다.

평가대상인 해당 74개사는 ▲1주기 중 연도별 실태평가 순서 ▲민원건수 ▲감독·검사결과 ▲직전 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3개 그룹으로 편성됐다. 3개 그룹 가운데 1그룹인 26개사는 올해 평가를 실시한다. 2그룹인 26개사와 3그룹 22개사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금소법에 따라 매년 실태평가 대상은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체계)을 산정한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가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해 최근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해 11월말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