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입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지급해야"

임춘한 2024. 4.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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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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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둘째아들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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