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돼도 발급 안 돼…'병력 부족' 대응

이영호 2024. 4.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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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해외에 거주하는 징병 연령 남성의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징병 연령대 남성에 대한 영사 업무 중단 조치로 군 동원법 시행 전에 급하게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 했던 해외 체류 남성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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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해외에 거주하는 징병 연령 남성의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영사 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번 조치로 해외 체류 중인 징병 연령대의 남성은 여권이 만료돼도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결혼 증명서와 같은 공식 서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 체류 우크라이나 남성이 전에는 해외에서 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군 동원법에 따르면 징병 연령의 남성은 60일 이내에 원격으로 또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 병적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외 체류 남성들은 영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

징병 연령대 남성에 대한 영사 업무 중단 조치로 군 동원법 시행 전에 급하게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 했던 해외 체류 남성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해외에 나가 고국의 생존엔 관심을 쏟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서비스는 받고 싶어 하는 징병 연령대 남성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고국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해외 체류 징병연령 남성들을 불러들이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정치평론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이번 조치가 남성들에게 새 법안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현상태의 개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려 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한동안 자원병에 의존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더 많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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