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때리고, 성폭행…남친 만행에 ‘악몽’이 된 그날

박은주 2024. 4.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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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저녁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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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자친구 감금, 강간 등 혐의
피해 여성 “불법촬영도 당했다”
남성은 ‘합의된 일이었다’ 부인
남자친구에게 감금, 폭행,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채널A에 공개한 피해 사진. 채널A이 캡처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저녁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가 테이프를 들고 내 방으로 끌고 가서 (나를 묶었다)”며 팔을 뒤로 묶인 채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채널A에 밝혔다. A씨는 또 B씨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남성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 뒤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같은 감금, 폭행, 성폭행 등은 꼬박 하루동안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만행은 B씨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온 뒤에야 끝났다. B씨가 월요일인데도 출근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가 가족에게 연락했고, 가족이 B씨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린 채 몸 곳곳에 폭행 피해의 흔적이 있는 B씨의 모습이 담겼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무릎이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어 있었다.

A씨는 ‘합의된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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