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료에 "남친과 피임 조심" 발언으로 징계…법원 '취소' 판결

박영국 2024. 4.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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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남성이 소송 끝에 취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피임 관련 발언을 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열을 재겠다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는 이유로 전당 측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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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남성이 소송 끝에 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피임 관련 발언을 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열을 재겠다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는 이유로 전당 측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피임 관련은 여성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고 항변했다.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볼때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임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적 영역이었기 때문으로,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면서, 성 비위를 근거로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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