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심사에서는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관계자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해 판정”…내달 재심사
가석방 심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씨는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본인 주장뿐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모든 대상자를 동일한 잣대에서 동등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됐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적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최씨도 “정쟁 대상 돼 국민 우려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2월 한차례 불발됐는데 그 이후로 최씨를 둘러싼 상황이 더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며 “4·10총선을 통해 여권이 심판을 받은 게 불과 2주 전인 걸 고려하면 가석방을 갑자기 허가하는 것도 민심에 반하고, 오히려 최씨 본인이 3개월여 남은 형기를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게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이어 심사 대상이 된 건 교도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서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복역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다. 여기에는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가석방 심사 실무에선 통상 형기 3분의 2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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