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피임 조심" 발언, 징계사유 될까

박근아 2024. 4.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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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한 직원에 대해 법원은 들은 사람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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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한 직원에 대해 법원은 들은 사람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피임 이야기를 했다고 항변했다. 또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이 나와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끼긴 했지만,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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