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운영 자율성 높인다…증원 4대 요건 배제 

유민지 2024. 4.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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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시 4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된 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정원 증원 및 학과 개편이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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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시 4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원 운영에 자율성을 높여 대학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특정 학과 정원은 늘릴 수 있다. 다만 전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타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만 가능하다. 이에 학내 갈등이 발생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체질 개선 및 특성화 촉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정원 증원 및 학과 개편이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교원확보율 요건은 폐지했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아니란 수도권 대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기존 2:1에서 1:1로 조정한다. 그동안 박사과정 입학생을 1명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한다. 교육부는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해 학내 정원 조정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육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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